기능표시1 CODEX와 우리나라의 기능성 표시와 건강기능식품 표시방법 코덱스(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기능성 표시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의약품의 '효능 및 효과표시'는 서로 같아 보여 혼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능성 표시의 기준을 영양소 기능표시, 기타 기능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표시로 정하고 있다. 코덱스는 식품에 관한 국제기준을 개발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교역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85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가입해 있다. 코덱스는 세계 공통의 식품별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 설정,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식품표시 등..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