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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및 심의 기준

by 아진라이프케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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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질병 증상에 효과 또는 의약품을 대체하는 등의약품의 효능이나 질병치료 효과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향, 은성, 인터넷, 간판, 인쇄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심의 기준

광고 심의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 기준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익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과학적 평가 체계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기능성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특허나 인체적용시험 자료와 같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해 기능성 내용 전달의 효율성을 높인다. 소비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같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통해 제시된 자료 자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과 관련이 없거나 과장된 자료가 광고 메시지로 제공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나 기능성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 연구 결과는 통계적 사실을 제공하는 결과로써 그래프나 표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종종 체지방 감소 기능성 광고에서 복부지방 함량을 CT로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여러 피험자들의 CT 사진 중 결과가 가장 좋은 것만 극대화시켜 보여주어 기능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계적 결과가 아닌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를 광고에 쓸 경우에는 데이터의 대표성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심의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광고심의위원들의 의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통해 적법한 광고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학술문헌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 자료에 의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내용의 인용은 과학적 실증과 객과적 사실 증명이 필요하므로 국내의 권위 있는 학술자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또한 식약처장이 인정한 해당 제품 또는 주원료 및 성분의 기능성 내용에 한해 연구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 시험관실험 등의 연구 내용은 과학적 근거 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해 표현해야 한다. 학술문헌의 연구 자료(그래프, 도표, 그림 등)는 원문 자료 그대로 또는 원문 고유의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표현해야 한다.

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의 제조방법, 조성물, 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는 기능성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표현할 수 없다. 특허의 제조방법, 조성물 등에 관한 특허 취득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 보건 용도에 대한 표현은 과학적 실증이 필요하므로 법률에 근거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특허의 명칭에 기능성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주원료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한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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