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덱스(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기능성 표시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의약품의 '효능 및 효과표시'는 서로 같아 보여 혼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능성 표시의 기준을 영양소 기능표시, 기타 기능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표시로 정하고 있다.
코덱스는 식품에 관한 국제기준을 개발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교역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85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가입해 있다.
코덱스는 세계 공통의 식품별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 설정,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식품표시 등 식품의 안전성과 국가별 무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도 코덱스의 기능성 표시를 기초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맞춰 독자적인 제도와 법류로 관리하고 있다.
영양소 기능표시
영양소 기능표시는 '인체의 성장과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된 것에 한한다.
영양소 기능표시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영양소 기능표시를 허용하는 영양소의 종류는 각각의 국가마다 다르다. 비타민과 무기질 중에서도 일부 영양소에만 국한되고 있다.
기타 기능표시
기타 기능표시는 원래 고도기능강조표시를 재정한 것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인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소 기능 외의 표시이다.
또한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섭취가 건강과 관련된 상태, 기능의 개선, 건강의 조정 또는 건강의 유지에 대한 유익한 효과에 관한 표시다.
비영양소의 인체의 구조와 기능 또는 건강의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역할을 나타내고, 기타 기능강조표시는 국가가마다 일정한 규제 아래 허용된다.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표시는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의 섭취가 특정한 질병이나 질병상태를 유발하는 어떤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관여함을 표시한 것이다.
질병발생위험 강조표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능성 표시
우리나라의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에 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표시는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기능성에 관한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법류상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와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도 코덱스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통해 인정된 기능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기능성 표시 외의 일반적인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크게 다를 바 없다.
1.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며 정제수를 포함해 제조와 공정에 사용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이라도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2. 성분: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이란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기능정보 표시: '기능정보 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 정도와 기능성 표시 등이다.
4. 주원료: '주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1. 한글 표시 원칙: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 병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한글보다 외국어를 크게 표시할 수 있다.
2. 구별되는 색상과 지워지지 않는 표시: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한다.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해야 한다.
3.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와 포장에 표시: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와 포장에 해야 한다. 낱알을 모아 한 알씩 사용되는 제품은 그 낱알 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체명을 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유통전문 판매업소에서 위탁한 제품은 유통전문 판매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 인쇄가 어려우면 라벨을 사용: 탱크로리, 드럼통, 병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은 원료용 종이와 가공 지제 또는 합성수지제 포장 등의 제품포장 특성상 인쇄, 각인, 소인 등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용기나 포장을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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