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2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및 심의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질병 증상에 효과 또는 의약품을 대체하는 등의약품의 효능이나 질병치료 효과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향, 은성, 인터넷, 간판, 인쇄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심의 기준 광고 심의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 기준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2023. 5. 18. 건강기능식품공전과 기능성 원료의 규격 및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및 기타 원료 등을 사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 원료의 규격과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따른다. 건강기능식품공전이란? 건강기능식품공전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 정보가 담긴 책을 말한다. 기능성 원료에 대한 규격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조와 가공, 생산, 수입, 유통에서 보존에 관한 기준과 규정도 다루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 2023. 5. 18. 이전 1 다음